직장인 분들이라면 연차수당 발생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사용한 연차는 급여로 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준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발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수당이란 직원이 매년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 금액을 말합니다. 임직원이 휴식과 재충전, 개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휴가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휴가 금액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와 휴가를 계산할 때는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합니다.
2. 연차수당 발생기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그를 대신에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는 금전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80% 이상 정상 출근을 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으로 출근을 했다면 한달을 만근 기준으로 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3. 예) 입사 1년차 유급휴가 사용기간
1년 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임금지급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23년 4월 1일에 휴가가 발생하고 24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미 사용했을 때 24년 4월 1일(4월 급여)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1년 차에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 중 일부를 2년 차에 사용한 경우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기로 합의(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토해) 한 경우라면 연도 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미사용 수당은 회계연도 종료일 다음날(임금지급일)에 지급되게 됩니다.
4.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주의사항
회사에서 맡은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휴가 계획은 미리 계획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휴가 요청,승인,취득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원활한 프로세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5. 못받은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없습니다.
2021년 11월 15일까지 10개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했다면, 수당청구권은 3년 이내인 2024년 11월 15일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정리하며
직장인들에게 연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부분도 놓쳐서는 안될 부분인데요.
연차계산기 사용을 통해 연차와 출근율등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