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알아보기 : 사전진단 서비스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농촌 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은 지원받기 위해서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작물 재배나 가축사육, 곤충사육 등과 관련된 재배 품목, 사육 규모와 같은 사항들을 농관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등록조건과 사전진단 서비스를 해보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의 핵심적인 목적을 요약하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주체" 로 이해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지자체나 정부에서 농업 보조금을 받고, 유류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용 토지를 신규 매입하거나 확장시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나 단체에서 주최하는 경영 교육이나 컨설팅 참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 농업법인 포함)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아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신청한 재배품목, 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1.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농업경영체
    <농관원 참고>
    농업경영체
    <농관원 참고>




    3.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아래 규모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경영체
    <농관원 참고>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1. 농작물 재배와 가축, 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2.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 사무소에 신청 
    3.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4. 지원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사전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콜센터)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누르면 바로가기를 통해 이름, 경영체 등록번호 등으로 등록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내용은 평일 09:00 ~ 18:00 에 1644-8778로 전화하면 콜센터 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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